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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22.09.01
작성부서 주민생활과
조회수 580
○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(중복지원 불가)
○ (유급휴가비용)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인 경우,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-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합니다.(단, '22.7.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근로자 수 관계없이 신청가능)
-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지사
○ (생활지원비)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(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)
(단, '22.7.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가능)
- 지원신청은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* 주의사항: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한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(단, '22.2.13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 '22.12.31일까지 신청가능)
☎ 문의 : 1339콜센터게시요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상세 안내는 https://www.url.kr/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